대통령령

제8조 (한방전공의의 정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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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시킬 일반수련의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의 정원은 각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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