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한의약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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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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