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의약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965호,2003.8.6>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5호,2007.10.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8> 까지 생략


<499>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852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4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0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한약진흥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약진흥재단(이하 이 조에서 "한약진흥재단"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약진흥재단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약진흥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 설립 당시 한약진흥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19556호,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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