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③** 삭제 <2026.1.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③**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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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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