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태료)
항공안전기술원법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654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안전기술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센터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기술원의 원장, 이사 및 감사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직원은 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항공법」 제15조제8항"을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항공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8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1512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5326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654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안전기술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센터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기술원의 원장, 이사 및 감사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직원은 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항공법」 제15조제8항"을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항공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8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1512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5326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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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5fcbb5b -
2017-12-26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3f62372 -
2017-11-28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d01a4e1 -
2017-10-31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d20230b -
2016-03-29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f76a77d -
2014-05-21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
@59bde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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