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26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 등)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3 제1호에 따른 A, B, C, D 또는 E등급 공역 내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2.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 C 또는 D등급 공역 내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비행장의 주변과 이동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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