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46조의1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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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 관련 정보제공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체 비행경로 안내 및 고도 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가안보위기, 자연재해, 시설 및 장비 장애 등 비정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및 공역에 즉각적인 항공기 통제가 필요한 경우
나. 항공교통량이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인접국의 교통량 제한 또는 공항 및 공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원활한 항공교통흐름 및 질서유지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항공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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