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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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3.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호에서 "산업단지"라 한다)일 것. 다만,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으로서 항공우주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원시설이 입주하여 있는 지역을 특화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지역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연간 총 매출액 중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 특화단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2. 특화단지 지정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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