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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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501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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