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계류시설의 부대설비)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①** 계류시설의 계선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류하는 대상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대상선박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의 계류에 쓰이는 계류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계류시설에는 조명설비 기타 계류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계단ㆍ사다리ㆍ도교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 또는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등에 쓰이는 요트ㆍ모터보우트 기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에는 구명부환ㆍ탐조등 기타 필요한 구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계류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류하는 대상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대상선박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의 계류에 쓰이는 계류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계류시설에는 조명설비 기타 계류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계단ㆍ사다리ㆍ도교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 또는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등에 쓰이는 요트ㆍ모터보우트 기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에는 구명부환ㆍ탐조등 기타 필요한 구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계류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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