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2조 (검사대행기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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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9.5, 2020.7.30>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증
2. 정관(법인만 제출한다)
3.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30>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보유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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