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해군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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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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