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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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성능 확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장비의 전시 및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 등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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