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제9조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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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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