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제27조 (하부조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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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개정 2021.2.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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