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22조 (관리기관)

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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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4.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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