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12.29>

제30조의2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