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2.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4.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2.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4.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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