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기술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하 "수산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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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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