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시범사업의 실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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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그 밖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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