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센터의 평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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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평가: 센터의 지정기간 중에 전년도 운영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는 평가. 이 경우 구체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나. 전체 사업비 중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의 비율
다. 전년도 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적 등 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 그 밖에 전년도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종합평가: 센터의 지정기간 만료 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이 경우 구체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적
나.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다.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 전반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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