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0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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