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4조의3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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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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