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6조 (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ㆍ공급 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
2. 전문인력의 평가기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