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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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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