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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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 또는 조사를 말한다.
가. 해양 등 수역(水域)의 수심ㆍ지구자기(地球磁氣)ㆍ중력ㆍ지형ㆍ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
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실시하는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流氷)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항로조사
다. 연안(「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연환경 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4. "기본수로측량"이란 모든 수로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로측량을 말한다.
5. "일반수로측량"이란 기본수로측량 외의 수로측량을 말한다.
6. "해양지명조사"란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형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조사를 말한다.
7.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해양조사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8. "국가해양관측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을 하고 해양관측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해양관측시설의 조합을 말한다.
9.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ㆍ해협ㆍ만(灣)ㆍ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ㆍ퇴(堆)ㆍ해저협곡ㆍ해저분지ㆍ해저산ㆍ해저산맥ㆍ해령(海嶺)ㆍ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10. "해양정보"란 해양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얻은 해양예측정보를 포함한다.
11. "해양정보간행물"이란 해양정보를 도면(圖面), 서지(書誌) 또는 수치제작물(해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치화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형태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2. "항해용 간행물"이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할 목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 목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가. 해도(海圖): 바다의 깊이, 항로 등 선박이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전자해도를 포함한다)
나. 항해서지: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潮汐表), 항로표지의 번호ㆍ명칭ㆍ위치 등을 수록한 등대표(燈臺表), 연안과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
다. 항행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 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해양정보간행물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
13. "해양조사ㆍ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관측 업무를 하는 해양관측업
나. 수로측량 업무를 하는 수로측량업
다. 해도제작 업무를 하는 해도제작업
라. 해양정보를 수집ㆍ가공ㆍ관리ㆍ유통ㆍ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무(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는 해양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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