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해외긴급구호본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①** 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개정 2011.7.14>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ㆍ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구호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②**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개정 2011.7.14>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ㆍ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구호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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