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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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 감면율 등 임대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국내복귀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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