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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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5.21, 2024.1.16>

1.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3.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
4. 그 밖에 여객선의 운항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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