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2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해운법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5.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7.7, 2019.5.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7.7, 2019.5.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f6d186b -
2025-04-22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d0f397f -
2023-10-3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739b17 -
2023-07-25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08fd7da -
2023-05-16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8628fb0 -
2021-08-17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7890e42 -
2021-04-13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f118fd4 -
2020-02-18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40bb12 -
2020-01-29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02a0f9 -
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01fc8de
현재 조문(제15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