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6조의9 (인증의 표시)

해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