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47조의6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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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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