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교육ㆍ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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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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