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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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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