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 (사무총장 등의 성실이행 의무)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무총장과 사무처장등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과 사무처장등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국협의회장 또는 해당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사무처장등의 의견청취 등) 다음 조문 → 제19조 (회비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