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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