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범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만을 수여하는 공모전
1.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만을 수여하는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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