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공모전의 공고)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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