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4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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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5.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했을 것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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