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안전부

제11조 (운영지원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30>

1. 보안ㆍ복무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삭제 <2024.9.26>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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