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9.2.26>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6>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6>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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