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대통령기록관 <신설 2021.2.25>

제48조의1 (직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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