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험위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및 서류전형심사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75호,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용권자가 최초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 제5조 본문ㆍ단서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14.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 및 제5조 본문ㆍ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6>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본문ㆍ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75호,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용권자가 최초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 제5조 본문ㆍ단서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14.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 및 제5조 본문ㆍ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6>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본문ㆍ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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