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조 (협의사항의 조정)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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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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