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대부금 관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금
3. 대지급금
4.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
5.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금과 대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계한 사실을 지급받게 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상환기한에 대부금을 상환하면 대부를 받은 자의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의 소에 따른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22, 2015.1.16>
1. 삭제 <2015.1.16>
2. 삭제 <2015.1.16>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상환기한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 결정일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금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등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금
3. 대지급금
4.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
5.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금과 대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계한 사실을 지급받게 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상환기한에 대부금을 상환하면 대부를 받은 자의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의 소에 따른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22, 2015.1.16>
1. 삭제 <2015.1.16>
2. 삭제 <2015.1.16>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상환기한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 결정일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금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등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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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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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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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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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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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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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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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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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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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0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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