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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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한도초과 보상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대책위원회는 국제기금등의 사정 진행 상황과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한도초과 보상금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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