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12조 (예고문)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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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718277" alt="img114718277" >

</img>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개정 2022.4.6>

**④**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8965" alt="img22908965" >

</img>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적는다. 비밀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말미에 적는다. <개정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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