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61조 (피청구인의 의견진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0조 (소추의결서의 낭독) 다음 조문 → 제62조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