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교육

제29조 (비용부담)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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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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