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교류 및 협력

제34조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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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헌법연구위원을 일정 기간 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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